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에 눈이 부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 있으신가요? 아니면 엄청난 괴음을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귀가 따가운 적 있으신가요? 이런 차량을 불법개조차량이라고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불법개조 차량이란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 차체ㆍ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