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 안내를 드립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내 ] # 임시조치 : 경찰수사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등 요양소 위탁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호 판사직원으로 상담소 위탁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1호 주거 등에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 행사의 제한 5호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Q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면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징역, 벌금 처분을 받는 형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