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연히 다릅니다.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일단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를 잠깐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난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