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가 올림픽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2월 13일부터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려 있는 이때,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아볼까요? 하면 안 돼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