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그것이 궁금하다?
강남경찰서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예방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유기하는 것
이럴땐 아동학대 의심?
ㅇ 신체학대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화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ㅇ 정서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ㅇ 성적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ㅇ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등으로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한 스마트폰앱 ‘아이지킴이콜112’
(강남경찰서 제작 - 아동학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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