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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양천)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습니다. ^^

양천홍보 2018. 3. 2. 09:20

 

 

 

 

 

 

 

 

 

 


 

여러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가 올림픽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2월 13일부터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려 있는 이때,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아볼까요?


하면 안 돼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들이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

 

할 수 있어요!


♡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