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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강북)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셨나요?

강북홍보 2018. 4. 10. 10:32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해 112신고를 했는데..

직무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움 주러 온 경찰관한테 보상하라 할 수도 없고 난감하시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손실보상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그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순 경우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자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 말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가령 자살을 시도한자, 가정폭력 행위자, 불법게임장 · 도박장 ·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본인 스스로 경찰 조치의 발단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자로서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알아두자구요 ^^

 

 

둘째, 어디로 청구해야 되죠?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탈(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상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 견적서 준비해야 해요!!

 

 

 

 

넷째,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먼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리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 금액, 불가능하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의 멸실 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4월6일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경찰관들이 국민의 치안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입힌 재산상의 손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손실보상제도로 보상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