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란? ■
01.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초·중등 교직원
-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2. 의료인 직군
- 구급대 대원
- 응급 구조사
- 의료인
- 의료기사
-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03. 사회복지 관련 직군 및 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성폭력 피해상담소/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아이돌보미
- 입양기관 종사자
■ 신고의무자 법적 내용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아동학대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 보호 내용 ■
-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고 등/ 징계, 정직, 감봉 등 인사조치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조서작성에 있어서 인적 사항 기재의 생략, 증인 소환 및 신문에 있어서의 특례 등이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법적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1.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신고자법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보호법
1. 불이익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통합신고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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