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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서울경찰 2019. 9. 6. 11:04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2018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

24만 8천 660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반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2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 첨부서류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자료(상해진단서, 사진, 음성녹취, 신고내역 등)

- 청구지 : 행위자, 피해자 거주지 및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청구

 

가정폭력은 단순집안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격을,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 상담은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