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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 2019. 8. 9. 13:42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SNS를 통해 만난 4명이 함께 숨진채 발견 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검색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같이하자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설1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동반자 모집

- 구체적인 자살 방법

- 자살 실행 · 유도를 담은 문서 · 사진 · 동영상

-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2

또한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찰 · 소방에서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희망의 전화 129

- 청소년 전화 1338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