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9월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7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8자리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나, 기존 차량의 경우도 희망시 변경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23(차종) 가(용도) 4568(차량등록번호)
① 차종 (신규 발급되는 승용차량의 차종번호가 3자리로 변경됩니다)
- 승용차 : 01~69, 100~699
- 승합차 : 70~79
- 화물차 : 80~97
- 특수차 : 98, 99
② 용도
- 일반 자가용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택시 · 버스 : 아, 바, 사, 자
- 택배 : 배
- 렌터카(법인 또는 대여) : 하, 허, 호
또한 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운수 사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파란색 바탕의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경찰이야기 > 서울경찰 치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입니다 (0) | 2019.11.11 |
---|---|
가정폭력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0) | 2019.10.0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0) | 2019.09.06 |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 | 2019.08.09 |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0)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