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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서울경찰 2019. 8. 9. 13:42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

 

그동안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2019. 7. 16. 부터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겪는 상황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찰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