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한 없는 자유의 공간에서 나타난 악성 댓글!
악성 댓글은 대중에 노출된 연예인을 비롯해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동아일보 기사 中>
SNS에 노출된 현대사회에선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악성 댓글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인터넷상 어떤 견해를 올렸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엔 정도가 지나친 욕설, 험담, 모욕적인 댓글을 자주 보게 되며,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노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하여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KBS1 뉴스, YTN 뉴스 中>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출처-경찰청 '폴인러브' 블로그>
그렇다면 이런 악성 댓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악성 댓글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계속된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관련 부서 방문 상담 후 해당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서초경찰서>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지 말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악성 댓글 행위는 상대방의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도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 없는 법!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언행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 보복운전, 이렇게 예방하세요 (0) | 2017.10.25 |
---|---|
(혜화)멧돼지의 잦은 도심 출몰,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 2017.10.25 |
(동대문) 2018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0) | 2017.10.25 |
(영등포) 보이스피싱!! 예방이 중요합니다! (0) | 2017.10.25 |
(금천) 가산동 별별마을, '폴리스팟'을 입다. (0) | 201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