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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2018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동대문홍보 2017. 10. 25. 17:26

 

경찰에서는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 위법을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해 2018년 부터 특별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현 실태를 분석해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178회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고 연간 10회 이상도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차량 소유주 또는 관리자로, 과태료 부과와 인적사고 빈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 실시

 ▶특별 관리 대상: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

   (특별 관리 대상자 → 교통경찰 전산망 등록 → 과태료, 범칙금 완납 → 1년간 추가 위반 없어야 지정 해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 실시

 ▶무인단속 적발 시: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 발송

   (관리대상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 시 즉결심판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문: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차량 대상 조건에 연간 10회의 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ex: 2017. 1. 1. ~2017. 12. 31. or 최초 위반일 ~ 10회 위반일까지 여부)

 ▶답: 실시간(매일) 산정합니다. 최초 대상은 2018년 1월 1일에 지정되고 그 이후 매일매일 그 전 1년간 10회 위반을 확인합니다. 

 

 ▶문: 특별 관리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에 지정되는 건가요?

 ▶답: 최초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에 지정합니다.(대형승합, 화물만)

 

 ▶문: 기존 과태료 사안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발부받은 경우, 연간 10회의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답: 제외하지 않습니다.

 

 ▶문: 연 10회 과태료 사안에 무인단속이 아닌 현장 과태료 및 공익신고 접수되어 과태료 처분된 것도 포함되는지?

 ▶답: 현장 과태료는 제외하고 모든 과태료가 대상입니다.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 될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교통사고는 계속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