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급기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기준(낮 43dB, 밤 38dB)을 새롭게 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하여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닥구조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존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강화만으로 이웃 간 분쟁이 해결될까요?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