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 1. 최종 음주 후 20분 경과하고 측정하던 방법 삭제 및 변경 기존 음주측정 방식은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제거를 위해 최종 음주 후부터 20분이 경과 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방식에는 최종 음주 후 20분 후에 측정은 사라지고 잔류 알코올헹굼음용수(물 200ml) 제공 후 바로 측정하도록 개선 2. 음주측정 거부 의율 확대 기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와 동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개정되는 방법에는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와 동시에 측정하여 단속 시간을 단축시켜 측정 방해 악용을 방지하고, 측정 거부의 명백한 의사 표시 외에도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거부하는 행동이나 의사표현도 측정 거부로 간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