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조만간 사라질 문화, 택시 승.차.거.부. 우리 주변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택시,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는 시민 모두가 택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간대만 되면 승차거부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경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행위 금지는 도로교통법(50조 6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6조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