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조만간 사라질 문화, 택시 승.차.거.부.
우리 주변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택시, 편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는 시민 모두가 택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간대만 되면 승차거부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경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행위 금지는 도로교통법(50조 6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6조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 택시 영업정지 30일
●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 택시 운전 자격 취소
3회 위반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실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시행한 2016년 이후로 승차거부 민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
만약, 승차거부를 당하였다면 서울시 민원 응답소(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신고(국번 없이 120)하거나,
홈페이지(http://120dasan.seoul.go.kr/)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대신 정확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겠죠?
또한, 신고를 하기 전에는 위 사항이 승차거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답니다!
한편, 서울경찰에서는 작년 연말 한 달간 승차거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귀가 걱정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서울경찰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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