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차위에 사람이?? 이 사람은 차안에 좌석이 부족해서 보닛 위에 타고 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진은 음주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량에 몸을 던진 ‘뺑소니의 피해자이자 시민 영웅’의 사진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4월21일 23시 40분경 피해자가 차에 볼일이 있어 나와보니, 낯선 남성 두 명이 피해자의 차를 보고 있었던 것 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한 남성이 차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긁었다는 남성의 언행에서 음주가 의심되어 추궁하자 음주를 시인하며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는 현장에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증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집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보니 현장에 있어야 할 차량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 차에 승차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차량은 오히려 속력을 높이며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며, 멈추지 않는 차량에 깔리지 않기 위해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피해자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는 본인을 매달고 질주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을 무고한 시민들이 걱정되어 “음주차량! 음주차량! 피해요! 피해! 음주 차에요, 음주 차!”라고 외치며 2차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보닛에 매달려 2차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찰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도주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서울 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음주뺑소니 차량의 도주는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채 도심 속을 5분간 3km가량 질주하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환경미화원의 차량을 추돌하며 뒤따르던 경찰들에게 검거됨으로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환경미화원 차량 충돌 ▲ 환경미화원 차량 충돌 후 도주로 차단 후 검거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2차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측정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0퍼센트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경찰서는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도 모자라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채로 도심 속을 활보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는 큰 범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달리는 차량을 함부로 막아서거나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무술유단자였기에 큰부상없이 끝날 수 있었지만, 평소 운동을 안하던 일반 시민들이 이와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검거사례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모두 음주운전 없는 착한 운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적용법조>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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