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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동 휠, 우리 함께 ‘안전히’ 타볼까요?

강서홍보 2017. 4. 24. 15:32

(강서) 전동 휠, 우리 함께 안전히타볼까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요즘 길에서 부쩍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렇게 1~2인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단거리를 저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틀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약칭 P.M) 라고 부릅니다.

 

편리함을 바탕으로 우리 삶 속 깊숙히 스며들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엄연한 교통수단에 속하는 만큼, 위 수단을 이용하기 전 안전 확인 및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서울경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이용을 한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위 수단들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은 꼭 착용하세요~! 만약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시고 위 수단들을 이용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니,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외출시 집에 고이 모셔두고 나오셔야겠죠?^^

 

위 수단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조치 없이 가던 길을 가게 된다면 뺑소니가 되겠죠??

 

위 기구들도 엄연한 차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도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자전거법이 개정되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단, 총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 미만으로 페달을 돌릴 때 모터가 구동되는 방식의 제품만 허용)

또한 개인용 이동 수단의 이용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입법 및 개정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편리함과 즐거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문화 정착을 서울경찰이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