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전동 휠, 우리 함께 ‘안전히’ 타볼까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요즘 길에서 부쩍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렇게 1~2인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단거리를 저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틀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약칭 P.M) 라고 부릅니다.
편리함을 바탕으로 우리 삶 속 깊숙히 스며들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엄연한 교통수단에 속하는 만큼, 위 수단을 이용하기 전 안전 확인 및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서울경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이용을 한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위 수단들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안전을 위해 헬멧은 꼭 착용하세요~! 만약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③ 술을 마시고 위 수단들을 이용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니,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외출시 집에 고이 모셔두고 나오셔야겠죠?^^
④ 위 수단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조치 없이 가던 길을 가게 된다면 뺑소니가 되겠죠??
⑤ 위 기구들도 엄연한 차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도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2018년 3월 자전거법이 개정되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단, 총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 미만으로 페달을 돌릴 때 모터가 구동되는 방식의 제품만 허용)
또한 개인용 이동 수단의 이용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입법 및 개정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편리함과 즐거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문화 정착을 서울경찰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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