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일부는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과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 범위는?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TIP]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동거기간, 자녀 출산 유·무, 생활비 공동 사용, 제3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을 인정.
■ 가정폭력범죄 유형
형법의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유기, 아동혹사,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손괴,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성폭력이 있으며, 이 범죄로서 타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강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범죄도 포함.
■ 가정폭력 유형
◽ 신체 폭력
- 몸에 맞도록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행위
- 몸을 꽉 움켜잡거나 때리는 행위
- 도구(칼, 흉기 등)로 다치게 하는 행위
◽ 정서 폭력
- 모욕적인 이야기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때리고 위협하는 행위
- 물건을 부수거나 맞지 않도록 던지는 행위
◽ 경제 폭력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 카드만 주고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행위
◽ 성 폭력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형태의 성관계 강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
◽ 기타
- 방임, 통제 등
■ 가정폭력 특성
◽ 은폐되는 폭력: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
◽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이고 반복적
◽ 순환되는 폭력: 세대 간 전이, 즉 대물림
◽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직접 신청)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이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의료기관 치료위탁
-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친권행사 제한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 보호치료시설 인도
- 법원 출석, 귀가,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주거지 주변 순찰 등
■ 가정폭력 고소 시 처리 절차
◽ 경찰
- 112신고 및 고소 접수, 폭력행위 제지, 범죄 수사
- 긴급 임시조치 (제8조의2): 퇴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임시조치 신청 (제29조): 퇴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피해자연계: 의료기관, 보호시설, 상담소 등
◽ 검찰
- 사건 재조사
-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결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임시조치 청구
◽ 법원
- 임시조치 결정
-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판결
-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2), 배상명령판결 (제57조)
◽ 가정보호사건 처리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분 대신 가해자의 폭행성행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보호사건처리
- 가해자의 접근 제한
-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 친권행사 제한
- 사화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위탁
■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한 경우,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 람제한 신청 가능 (가정폭력 관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지참)
◽ 이혼시 ‘부부 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 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 (재판 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이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지원
★ 피해자 지원 안내 기관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
· 여성 긴급전화 1366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피해치료지원
· 자치구,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
- 생계, 의류, 주거 등 긴급지원
· 자치구,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응급보호,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보건복지 콜센터 129
◽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노인 전문상담, 심리치료, 전용쉼터 운영 등) 1577-7389
가정폭력 없는 서울!
서울 경찰이 지켜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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