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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가정의 달, 가정폭력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강동홍보 2017. 5. 9. 22:12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일부는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과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가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구성원 범위는?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TIP]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혼인생활의 실체(동거기간, 자녀 출산 유·, 생활비 공동 사용, 3자의 인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을 인정.

 

가정폭력범죄 유형

  형법의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유기, 아동혹사,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손괴,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성폭력이 있으며, 이 범죄로서 타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강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범죄도 포함.

 

가정폭력 유형

  ◽ 신체 폭력

    - 몸에 맞도록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행위

    - 몸을 꽉 움켜잡거나 때리는 행위

    - 도구(, 흉기 등)로 다치게 하는 행위

 

  ◽ 정서 폭력

    - 모욕적인 이야기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때리고 위협하는 행위

    - 물건을 부수거나 맞지 않도록 던지는 행위

 

  ◽ 경제 폭력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 카드만 주고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행위

 

  ◽ 성 폭력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형태의 성관계 강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

 

  ◽ 기타

    - 방임, 통제 등

 

가정폭력 특성

  ◽ 은폐되는 폭력: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

  ◽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이고 반복적

  ◽ 순환되는 폭력: 세대 간 전이, 즉 대물림

  ◽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경찰관에게 직접 신청)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이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의료기관 치료위탁

    -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친권행사 제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 보호치료시설 인도

    - 법원 출석, 귀가,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주거지 주변 순찰 등

 

가정폭력 고소 시 처리 절차

  ◽ 경찰

    - 112신고 및 고소 접수, 폭력행위 제지, 범죄 수사

    - 긴급 임시조치 (8조의2): 퇴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임시조치 신청 (29): 퇴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피해자연계: 의료기관, 보호시설, 상담소 등

 

  ◽ 검찰

    - 사건 재조사

    -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결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임시조치 청구

 

  ◽ 법원

    - 임시조치 결정

    -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판결

    - 피해자보호명령 (552), 배상명령판결 (57)

 

  ◽ 가정보호사건 처리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분 대신 가해자의 폭행성행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보호사건처리

    - 가해자의 접근 제한

    -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 친권행사 제한

    - 사화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위탁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한 경우,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 람제한 신청 가능 (가정폭력 관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지참)

 

  ◽ 이혼시 부부 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 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 (재판 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이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지원

 

피해자 지원 안내 기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

      · 여성 긴급전화 1366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피해치료지원

      · 자치구,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

 

    - 생계, 의류, 주거 등 긴급지원

      · 자치구,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응급보호,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보건복지 콜센터 129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노인 전문상담, 심리치료, 전용쉼터 운영 등) 1577-7389

 

 

 

가정폭력 없는 서울!

서울 경찰이 지켜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