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SNS와 카카오톡 등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럴싸한 '가짜뉴스' 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련 정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는 교통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허위정보였다는 것!
그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 이런 내용의 메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관련 정보로, 주정차위반(4만 원 → 8만 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6만 원→12만 원), 카고 지 덮게 미설치(5만 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3만 원, 입구 CCTV 상시 단속),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 속도위반(3만 원 + 벌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무엇이 허위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2017년 달라진 교통법규를 살펴 보겠습니다.
- 터널 안 차선 변경 단속: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 카시트 과태료 2배로 인상: 기존 3만 원 → 6만 원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다음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와 그에 대한 사실 관계입니다.
[SNS 내용] 주정차 위반 :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사실 관계]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 현행 :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 내 8만 원
[SNS 내용]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시 20km 이상마다 2배 적용
[사실 관계] < 현행 규정 > ※ 20km/h 내 : 3만원, 40km/h 내 : 6만 원, 60km/h 내 : 9만 원, 60km 초과 : 12만 원
[SNS 내용] 신호위반 : 6만 원 → 12만 원 변경
[사실 관계] 사실과 다름(범칙금 인상 없음) ※ 현행 : 일반도로 6만 원, 보호구역 내 12만 원
[SNS 내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3만 원 부과
[사실 관계] < 현행규정 >
[SNS 내용]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① 진입속도 31km/h ~49km/h -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② 진입속도 50km/h ~ 69km/h -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③ 진입속도 70km/h 이상 - 벌금 9만 원+벌점 30점
[사실 관계] < 현행규정 > ※ 경찰청 고시 제2010-3호(2010. 9. 1. 시행) ※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없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믿기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경찰은 잘못된 정보에 더 많은 주민들이 노출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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