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홍보담당 순경 임현진입니다.
경찰이 추진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중 "교통반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얌체운전입니다.
이 모든 반칙행위의 근원을 뿌리 뽑는 착한 제도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가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어떻게 사용하나요?
운전 하다가 면허 관련 벌점 4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다면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한 번 마일리지 받고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해서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서약 성공 시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됩니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지 됩니다.
5. 착한운전 마일리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첫째,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둘째,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사이트 접속하기
(http://www.efine.go.kr - 이파인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하고 "신청" 버튼 누르기
③ 완료 후 "발행" 버튼 누르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음주운전OUT! 난폭운전OUT! 얌체운전OUT!
여러분들의 착한운전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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