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육청은,
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이란,
1.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트리는 행위(명예훼손)
2.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를 말합니다.
언어폭력 중에서 명예훼손, 모욕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죄에 이르지 않아도
상대방 학생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새 유형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방법도 다양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만,
가해학생이 더 둔감하게 여기고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이 잘 티가 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하세요.
아울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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