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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비보호 좌회전, 잘 알고 이용하세요!

강서홍보 2017. 3. 25. 16:38

비보호 좌회전, 잘 알고 이용하세!

 

 

 

운전을 하다 보면 위 그림과 같은 표지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비보호 좌회전 이라는 표지판인데,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은 이 표지판에 대해 정확이 알고 계신가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 중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녹색) 신호여야 한다 맞은편에 직진차량이 없다 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좌회전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을 시, 신호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 설상가상으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한,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도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여 좌회전 대기 차선의 정체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합쳐놓은 셈이죠.

 

실제로 전국의 400여 교차로에서 시험운영을 한 결과 좌회전 교통처리 능력이 109%가 상승, 교통정체 감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비보호 좌회전 제도이지만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고 운전해야 하겠죠??

 

서울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