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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울경찰 2022. 4. 22. 17:10

 

 

2022년,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4월 20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와 차마가 함게 쓰인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

 

 

 

 

두 번째로 이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 장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가 '차마'에서 제외되어 법상 '보행자' 지위를 갖게 되어 이제는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현행 '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확대되고 보행자 범위도 넓어진 만큼

더욱 더 주의하고 안전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보는 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