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기운이 가까이 다가온 3월,
코로나19속, 조심스러운 아이들의 등 · 하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 · 하교를 위해,
우리 모두 더욱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 · 하교를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 수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는데요,
혹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도로 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켠 채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발견한 경우, 같은 차로와 옆 차로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에 서행하여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보호'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잠깐 멈춰 서 주세요. : )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는데요,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러 가거나
점멸등을 켜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근처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나치는 경우,
도로 위 위험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 · 하차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멈춰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 · 하교를 위해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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