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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근절해야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대문홍보 2019. 2. 7. 14:29

 

 

 

보복운전.

인터넷 영상매체의 발달에 따라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앞으로 끼어든 차를 쫒아가 급정거시킨 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례에 내려졌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은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4천 59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됐으며,

1년에는 약 2천 300건으로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자간에 자칫 큰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자칫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있어서

이를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하도록 유발시킨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자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보복운전 유발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 청원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있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 현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보복을 유발하는 난폭운전도,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분노하는 보복운전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근절해야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