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이란 무엇인가요?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영장은 모든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체포 · 구속영장, 주거 · 가옥 · 건조물 · 항공기 ·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이고,
전자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그 범위와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자격자(경찰 경력 2년 이상),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며,
① 영장신청 전 검토, ② 검사 불청구, 판사 기각 사례 분석, ③ 오류사례 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절차는 수사팀 영장신청서 작성 -> 영장심사관 심사 -> 수사부서장 결재의 과정을 거칩니다.
경찰청에서는 2018년 총 23개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신청을 하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압수수색영장 93.4% 발부)
특히 3가지 유형의 영장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보여집니다.
경찰청은 2019년 직접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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