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눈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9,050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53건에서 2017년 199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도로교통법』 의 개정사항을 말합니다.
지난 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그의 친구들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한다)이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발의·의결되어
정부로 이송,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6일부터 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 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강화(법제44조3항)하여 운전면허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0.05%에서 0.03%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0.05% ~ 0.1%미만까지 운전면허정지, 0.1%이상부터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0.03 ~ 0.08%미만은 운전면허정지, 0.08%이상은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2.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취득 못하는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신설)
- 2회(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 2회(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3.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가중처벌, 기존 3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진정한 술친구는 대리운전 기사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로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반가운 가족들과 친구들로 행복한 설날, 분위기에 취해 한잔 두잔 기울이다 어느새 금방 취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9년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서울경찰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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