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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빛나는 졸업식, 빛나는 축하를 해주세요!

서부홍보 2019. 1. 31. 14:33

 

 

 

매년 2월은 학교에선 아름다운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끼리 그동안의 정과 아쉬움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교차하는 자리인데요.

 

축하라는 명목의 지나친 행동들로 빛나는 졸업식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형사 처벌
1.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형법 260조 1항>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형법 350조>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학생의 옷을 벗게 하거나 옷을 찢어 알몸이 되게 하고, 알몸 상태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24조>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4.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경찰 또한 학교와 협조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에 힘쓸 예정인데요!

빛나는 졸업장과 함께 새출발을 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