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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경찰관서의 신문고, 청문감사관

중부홍보 2019. 1. 30. 14:41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달이 지나고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관서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청문감사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청문감사관 제도란!?

 

청문감사관 제도는 수사·교통·방범 등 각종 사건이나 사고로 시민 여러분과 항상 접촉하고 있는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고충상담과 처리를 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주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하므로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민접촉 경찰관들이 친절하고 신속·공정·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며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서

인권 경찰상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청문감사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경찰업무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2.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4. 성실한 숨은 일꾼이나 선행 미담 경찰관이 있어 격려하고 싶을 때

5. 경찰의 각종 업무중 개선사항이나 발전적 제안이 있을 때

6. 기타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저안 경찰관을 보았을 때

위 예시와 같은 경우에 청문감사관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물론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맞아준답니다. ^^

 

청문감사관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인성 및 경험을 겸비한 과장급 간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청문감사관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거나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기 힘든 분은

경찰관서별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문감사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서울경찰은 항상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인권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