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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2018년 자전거에 관한 법규 알아보기!

종암홍보 2018. 5. 16. 17:41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

드디어 자전거 타기 좋은 날인 따뜻한 5월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한강공원에 자전거 라이딩 하러 많이들 가실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자전거에 관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

 

함께 알아볼까요?

 

 

 

 

Q.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에 포함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불법 아닌가요?

 

A. NO!!

 

2018년 3월 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제 더욱더 쉽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

 

 

 

 

Q. 그럼 이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한가요?

 

A. 당연히 YES!!

 

그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로 운행했다면,

이제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그럼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로 이용가능한가요?

 

A. NO!!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전체 중량 30kg 미만

세 번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마지막,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레버로 가속이 되는 스로틀 방식은 X!!

 

자전거도로에서 운행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자세한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동호회에서 라이딩이 끝난 후 뒤풀이로 술 한 잔 하고 집에 가는데, 음주한 뒤 자전거를 타도되나요?

 

A. NO!!

 

 

 

 

당연히 안되겠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입니다!!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이제 자전거 관련 법규들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볼까요?

화창한 봄날을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