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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업주도 처벌 받아요!

서부홍보 2018. 5. 16. 14:11

 

 

 

길을 걸어 갈 때 보도와 차도를 마구잡이로 넘나드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누구나 한 두 번쯤은 있었을 텐데요.

 

배달 오토바이가 보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13조 1항 위반으로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인도로 갈 때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보기 힘듭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배달앱 출시로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30분 배달 서비스'같은 시간제 배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결국 배달종업원의 근무상황을 악화시키는 면도 존재 한답니다.

 

하지만, 빠른 배달을 위해 무조건 배달종업원만 채근해서는 안됩니다.

배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159조는 배달원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하는 등 법규를 어길시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단속 및 홍보 사진

 

 

업주가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륜차 법규 준수 교육이나 지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부할 경우,

배달원의 적발스티커 사본, 해당업소 운용 이륜차의 모든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업주의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배달을 종용하거나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경우,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이 주의 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주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배달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 업자도 포함된다는 것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맛있는 배달음식이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배달원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선진 배달문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