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은 가리지 말지 말입니다!
지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경.
서울방배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안태헌 경위는
상습적인 정체구간인 이수역 사거리에서 차량의 꼬리 끊기 근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안 경위는 멀리서 오는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상한 느낌은 틀린 적이 없죠?
번호판이 보여야 할 자리에 떡하니, 종이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1톤 트럭이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상자로 가리고도 당당하게 달리는 포터 차량!!
안태헌 경위는 순찰차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추격하지 못했지만
포터 차량의 진행방향인 사당역 사거리에 근무하고 있던 구영환 경위에게 무전을 합니다.
“치칙, 구 경위!!! 번호판을 가린 흰색 포터차량이 사당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전을 들은 구 경위는 주변을 재빠르게 탐색하던 중
저 멀리서 달려오는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했고,
순찰차로 포터 차량의 진행로를 막았는데요.
곧바로 추격해온 안 경위는 위반 차량의 후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포터 차량 운전자는
결국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순찰을 돌다 보면 가끔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며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무질서가 계속될 경우 결국에는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사소한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통 무질서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번호판을 가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통문화를 위해 이제는 번호판을 가리지 말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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