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아동전담경찰관)의 [아이유]를 소개합니다.
Child care Police Officer(아동전담경찰관)
아이들을 위한 이유 있는 유치원 안전교육♡
동작경찰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동작구청, 하반기에는 동작 교육지원청과 협업 체결하여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여 왔는데요.
7월부터는 관내 유치원 대상으로 아이들 사전지문등록과 함께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 대상 성폭력, 학대 실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전지문등록은 무엇일까요?
사전지문등록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ㆍ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시를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름방학 전에 사전지문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사전지문등록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경찰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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