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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개월마다 ‘쿵’ 교통보험 사기범 검거 !

성동홍보 2015. 6. 23. 15:33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월마다 보험 사기범 검거 !

 

 

 

 

지난 65일 성동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6년간 총 38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를 미리 알아뒀다가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돌진하다가 직전에 급브레이크로 살짝 부딪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을버스나 택시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죽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휴일에는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과 같은 11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동경찰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속에 숨어 있는 교통사기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