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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치안실명제! 구석구석 주민과 함께합니다.

서울경찰 2014. 12. 22. 08:11

 

  초등학생 시절, 필자가 사용하는 지우개 등 학용품에는 모두 큼지막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급생들에게 "이건 내 것이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는데요.

  좀 유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소비자에게 '믿고 구매하라'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라면 굳이 작품을 논하지 않더라도 '믿고 보는 배우'라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치안활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좀 더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서울 동작경찰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순찰활동에 '치안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치안 실명제'라고 하니,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말 그대로 '경찰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치안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찰관들은 골목길 등 순찰차량으로 진입하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현훈 노들지구대장이 "축구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딴 '박지성길'처럼 경찰관의 이름을 걸고 구역을 정해 순찰을 하게 된다면, 골목 곳곳을 한 번이라도 더 찾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안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노들지구대가 시범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노들지구대 경찰관들은 먼저 골목길 등 치안 부재 구역을 파악한 다음, 순찰팀별로 담당 구역을 나누었고,

  이렇게 나뉜 순찰구역은 순찰팀장의 이름을 따 '○○○로'로,

  순찰구역 내 범죄 취약 골목에 대해서는 순찰팀원의 이름을 붙여 '○○○길'로 지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지정된 각 골목길에는 이렇게 담당 경찰관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알림판을 모퉁이에 붙여 놓았는데요.

 

  알림판에는 "이 골목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다짐의 문구와 함께, 범죄신고 시 경찰관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신고위치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경찰관은 노들지구대 김정호 경위입니다.

 

  그는 동작구 매봉로 157-1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김정호길'을 책임지고 있죠.

  매일 출 · 퇴근 때마다 둘러서 다닐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하는 그는 막상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길이 생기니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하네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자주 보이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지 걱정을 하며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경위가 주민들에게 '치안 실명제'의 취지를 설명한 이후로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안심된다",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겨 준다고 합니다.

 

  김 경위도 이때가 제일 뿌듯하다고 하네요. ^^

 

 

  '치안 실명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의 의견이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100%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담당 경찰관은 주민으로부터 순찰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난 후 'Our Solution'이라는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카드에는 주민들이 어느 시간과 장소에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Our Solution' 카드는 모든 순찰팀에 공유되는데요.

 

  각 순찰팀은 다시 'Policing Schedule' 이라는 일정표를 작성해 이를 순찰차에 부착해 놓고, 주민이 요청한 시간에 맞게 맞춤형 순찰을 합니다.

 

  바로 이 일정표에 의해 순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찰팀이 변경되어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에는 항상 경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정말 든든해지네요. ^^

 

 

  주민들이 요청한 골목 곳곳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하니 반가운 제도가 맞는 거죠? ^^

 

 

  노들지구대의 이런 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동작경찰서는 관내 모든 지구대 · 파출소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현재 외진 골목길과 같은 치안 부재 구역을 '28개로 237개길'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안 실명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도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확대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

 

  야심한 골목길에서는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경찰관이 그 길을 함께 한다고 하니 제가 다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치안 실명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경찰관이 알뜰살뜰 챙겨보고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겠죠? 이러한 생각이 현실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동작경찰서 전 직원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추운 겨울!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