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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서울경찰 2014. 12. 23. 10:29

 

  얼마 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이 화재로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 6명이 대피하고 집안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수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작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13년도 화재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19,012건)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46.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화재사고…

 

  그런데 단순 부주의 화재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재로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실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

 

손주들에게 줄 사골국을 끓이고 계시는 할머니(C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사골국을 끓이고 계시는데요.

 

앗!
즐겨보시는 드라마가 할 시간입니다. ㅎㅎ

 

즐겁게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할머니…

 

드라마를 보다 깜빡 잠이 드셨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Oh My God!!
끓이고 있던 사골국 냄비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화재는 할머니의 집과 주변으로 번져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호송되고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골국을 끓이시다가 아파트에 불을 내신 할머니는
2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헉!!
고의로 불을 내신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 건가요?

 

 

사례2) 촛불 이벤트

 

여자친구 B녀와 기념일을 맞은 A남!!
이벤트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드라마 한 장면을 흉내 낸다며
양초를 구입해 촛불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B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밖에서 기다리는 B녀를 마중하러 집을 나섭니다.

 

 

잠시 뒤…

 

 

B녀 잠깐만 기다려봐^^
어?!

 

으어어어어~

 

<출처 : SBS>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을 끄는 대소동이 벌어졌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중상을 입고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A남이 B녀를 만나러 잠시 나간 사이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가구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친구와 추억을 만들려던 A남!!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1) · 2) 사례와 같이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 기차, 선박, 전차, 항공기 등을 태우거나 또는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화력(火力)으로 물건을 태우는 점에서 방화죄와 비슷하지만, 방화죄는 고의성이 있는 반면에 '실화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현주건주물 등에의 방화) 또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실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례3)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우리 주위에서는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는 건조한 나뭇잎이나 종이 등에 불이 붙어 화재나 산불을 발생시키기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구에 사는 P씨는 산행 중에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이어지는 바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춘천의 한 야산에서는 잡목 정리를 하던 L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산불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실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산림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산림실화)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뱃불 외에도 논두렁을 소각하거나,

 

 

  캠핑 중 취사나 불을 지피는 행위로 인해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산림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불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50만 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과태료 30만 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30만 원)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 ·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과태료 30만 원)

 

 

  산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실화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두변의 작은 불씨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