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경찰 2015. 1. 28. 09:51

  2015년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꼭 여행가기! 귀여운 뱃살 빼기! 외국어 공부하기!

  매년 1월이면 모두 신년 계획 세우느라 바쁘고,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챙기느라 분주하죠?^^

 

  바쁜 1월!

  서울경찰이 여러분들의 새해맞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젠 집에서 OK!

 

  어때요? 참 쉽죠? ^^

 

 

 

  경찰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경찰제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 보셨죠?

 

 

  매력적인 경찰 제복!

  아쉬워도 반드시 상상 속에서만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반인이 경찰 제복 및 유사제복을 입으면 처벌되기 때문이죠.

 

  올해에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 장비를 착용 · 휴대하거나, 유사경찰 제복 · 장비를 착용 · 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관의 또 다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새해에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전담수사체계가 도입되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실종 사건을 통합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설됐는데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해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재범 방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서 우선 운영하고 하반기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기존보다 두 배로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운전자분들의 신년 계획에 '교통법규 준수'도 함께 포함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 사전 신고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젠 고민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3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세 살 어린이가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전면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경우 황색 도색,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좌석 안전띠 설치, 점멸구 설치, 승강구 높이 조정, 후방카메라 또는 감지센스 설치, 운전석 옆 정지표시판 설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로써 필요한 구조를 갖춰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해 주세요!^^

 

  부디 올해부터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떠세요?

  새해를 맞아 경찰도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관련 법제 외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 :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서울시> :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