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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인터넷 물품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서울경찰 2014. 12. 10. 09:20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연은 서울경찰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자!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사례1)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끝난 A남!!

 

신형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실속 있고 착한 초저가폰!!!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며칠 후...

 

 

띵동!!

 

'택배 왔다'

 

 

 

눈누난나♬♪

 

 

택배를 받아든 A남...

 

안녕~ ^^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는 A남의 소망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2) 직거래 사기 피해

 

고급 청바지가… 엄청 싼 가격에~ (사실 비쌈 ㅠㅠ)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A남!! 상대방(B남)과 거래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선입금해달라고 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요?^^

 

상대방(B남)을 기다리는 A남...
갑자기 상대방(B남)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ㅠㅠ

 

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쇼핑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는 총 3만 9,282건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 범죄는 위에서 살펴본 사례뿐 아니라 새롭고 지능적인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사기!!

 

  남들이 겪을 땐 왜 그런 일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남들한테 편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인터넷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을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A남은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A남!! 막상 경찰관서에 오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친절한 경찰관이 오셔서
고소장(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해 줍니다.

 

세부 작성요령은 뉴스레터 제16호 [고소장 작성해 보셨나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

 

 

  아참!! 피해접수를 할 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A남과 같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상대방과 거래한 거래명세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성한 고소장(진정서)을 민원실에 제출하면 끝!!
이제!! 상대방(B남)이 잡힐 일만 남았군요!!

 

  이렇게 진정서(고소장 · 고발장 포함)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서에 고소 · 고발, 진정 등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는 해당 기능에 전달되어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때,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갔다면 즉석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시 경찰관서를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죠? ^^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은 상대방(피고소 · 피고발인 등)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출석요구서 발송)하는데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수사 기법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한 뒤, 특정된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소재수사를 통해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상대방)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재판을 거쳐 처벌됩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도 있는데,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 고려)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접수하는게 힘들 경우, 사이버경찰청(http://cyber112.police.go.kr)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한 사건처리 절차>

 

 

사기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판매자 연락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판매자의 말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는 공개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이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http://thecheat.co.kr)'에서 전화번호 ·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보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 : http://thecheat.co.kr

 

 

 

 

2. 입금 계좌의 예금주와 판매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형제 · 자매의 계좌라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포통장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3. 거래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유사한 제품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받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요청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는 대부분 소액이고, 특별한 절차가 없어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실제 경찰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만약 사진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검색해서 사진이랑 똑같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가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추가로 요청해, 실제 제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4. 판매금액이 너무 싸다면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만약, 누구나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섣불리 구매하려 하기보다는 비슷한 다른 제품들의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물건의 경우 실제 판매하는 물건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5.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세요.

 

 

  가능하면 활성화된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 두는 것 외에도 거래할 당시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정보를 미리 캡쳐해 두는 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 배송받은 물건이 받기로 한 물건과 다르다면 배송된 물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피해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TIP!!! 더!!

 

 

Q.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A남는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급 자전거가 3만원!!!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며칠 후...

 

 

띵동!!

 

'택배 왔다'

 

자전거가 도착했습니다.

 

A남은 기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한바퀴~ 눈누난나

 

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인데요. 당신이 구매한 자전거가 도난품입니다."

 

장물이라고요. 장물!!
허억!!

 

경찰서에 조사도 받아야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뉴..뉴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A남과 같이 장물취득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인 장물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번 사례의 경우 A남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자전거를 구매할 당시 장물임을 알고도 그 물건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너무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자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인 간에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및 카페 게시판 등에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 · 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알뜰한 구매를 위해 선택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