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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서울경찰 2014. 11. 24. 09:46

[출연하는 사람들]

 

 

 

 

 

 

 

 

 

  이번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양보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평소 폭행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A남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사건으로 지구대로 인계된 A남 · B남 · C남 · D남!

 

  D남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의 폭행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형력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말하는데,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가해 고통을 주거나 침을 뱉고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포함된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① 안수기도 중 사망(폭행치사죄)

② 수차례에 걸친 폭언

③ 전화기를 통해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 자극하는 행위

④ 피해자에게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⑤ 침을 뱉은 행위

⑥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⑦ 확성기를 이용한 큰 소음행위

 

  폭행을 부정하는 경우

① 단순한 욕설(눈을 부릅뜨고 이 씹할 놈아 가면 될것아냐)

② 전화기를 이용한 고성행위

③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

④ 문 열어 달라고 방문을 수차례 차는 행위

⑤ 인분을 마당에 던지는 행위

⑥ 시비를 만류하면서 상대방을 가볍게 잡아끄는 행위

 

 

  이번 사례에서 D남이 A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동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한답니다.

 

 

 

쌍방폭행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 아니냐?"는 것일 텐데요.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 맞서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만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며 '쌍방폭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A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했는데 정당방위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때릴 경우,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폭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폭행사건 역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동기와 수단 · 상해 부위와 정도 · 피의자의 폭력 성행 ·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및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검찰청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②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③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라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잘 끝날 수 있다고 하던데…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 사건 발생 상황 ·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놓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양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 과실상해죄 · 단순협박죄 ·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출처 : 법제처>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이뤄진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회복이 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합의와 공탁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금만큼 법원에 공탁했는데 뭘~" 이라고 생각할 피의자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찾아간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협의가 잘돼 용서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임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했다고 해서 합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경찰은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꿉니다.

  다툼이 생긴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