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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당신의 발렛파킹 안전한가요?

서울경찰 2014. 11. 10. 09:04

  '발렛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과 영어의 'parking(주차)'의 합성어로 백화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代理駐車)'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필자도 발렛파킹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면 자연스레 자동차를 맡기곤 하는데요.

 

  만약, 발렛파킹 시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인적피해 사고

 

 

 

 

 

 

 

 

 

 

 

 

 

 

  길을 걷던 D녀가 주차요원 C남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D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 차를 맡겼는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B남(식당주인)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배 째!)

 

  C남(주차요원) 부탁만 받은 건데… 실제 차주는 A남이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이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C남이 일하는 식당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D녀는 해당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C남이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이때 D녀는 A남 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D녀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주차요원 C남, 식당주인 B남, 차 소유주 A남 등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코 맡긴 발렛파킹!! 차의 소유주 A남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차 소유주 A남은 책임이 없다!!!입니다.

 

 

  A남의 경우, 주차요원 C남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소유주를 떠나 음식점에 속하게 되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인 A남이 아닌 음식점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A남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원에서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2516 판결]

 

  즉,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서 발렛파킹을 맡겼을 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공중접객업소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적인 차원에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나 자동차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소유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2703, 42710 판결]

 

 

  교통사고를 일으킨 C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A남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되어 이를 통해 피해자 D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주요법규 위반 사고 및 사망사고 제외)

 

  하지만, C남이 근무하는 음식점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A남의 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만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인 D녀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내용은 법규에 따른 벌점(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물적피해 사고

 

 

  사례1)의 경우와 달리 주차요원 C남이 A남의 차를 건네받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차를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역시 C남이 일하는 식당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C남이나 식당주인 B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주차요원 C남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요원 C남(피용자)을 고용한 식당주인 B남(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B남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3) 발렛파킹을 이용한 뒤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서울에 사는 K씨는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발렛파킹을 이용할 때 위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찾아가 식당주인과 이야기 하자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자, 어쩔 수 없이 K씨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위 사례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발렛파킹을 이용하다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을 근거로 음식점에서 과태료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해당 건에 특정된 사례로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대표번호 043-880-5500)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렛파킹 직후 확인할 것!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의 파손이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것이 명백한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렛파킹을 마치고 집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의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렛파킹을 마친 후에는 손상된 곳이 없는지 차량을 미리 확인해보거나,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면 피해 보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남(식당주인)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C남(주차요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 B남 식당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가입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주차업무를 하다보면 운전습관이 거칠어 질 수 있는데 차를 맡기는 사람들은 C남을 믿고 맡기는 만큼 자기 차라고 생각해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발렛파킹!!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