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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이것만은 알고 타세요~

서울경찰 2014. 10. 24. 10:26

<출처 : 영화 '로마의 휴일'>

 

  스쿠터 Scooter란?

 

  소형 오토바이의 한 종류로 엔진을 좌석 밑에 장치하고 앞쪽에 발판을 두어 두 다리를 모으고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로, 장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이동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스쿠트(scoot)라는 말에서 유래된 스쿠터는 휘발유 1L 당 30 ~ 40km를 달릴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배달 업계를 통해 많이 보급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쿠터가 수입되면서 젊은 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쿠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 · 퇴근 하는 A남!!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소형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마침 적당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50cc 미만 스쿠터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스쿠터를 구입한 A남!!

 

 

  두근 두근~~ 시동을 걸고

  드디어 첫 출근길에 나서는데…

 

 

Chapter 1. 면허

 

 

  A남 잠깐!! 오토바이 면허는 있는 거지?

 

 

  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남! 그렇지 않아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이런 오해가 생긴데는 아마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택O'라는 이 오토바이 때문일 겁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린다." 라는 전설을 남긴 이 오토바이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높은 연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작동법이 쉽다보니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답니다.

 

  즉, 위의 50cc 미만 스쿠터(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물론,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자동차면허(1종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2종 보통 · 소형)가 있어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 되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고(도로교통법 제43조, 154조 제2호), 6개월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되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아참!!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전 괜찮아요~ 자동차 면허가 있거든요. ^^

  그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Chapter 2. 신고

 

 

  자~ 그럼 출발해 볼까?

 

  A남!! 잠깐!!!!

 

 

  포돌아~ 또 무슨 일이야???

 

 

  A남!! 오토바이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지~

 

 

  엥?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하지 않고 타도 괜찮은 것 아냐?

 

 

  A남!!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를 하고 운행해야 해~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의 오토바이(최고속도 25km/h 이상)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번호를 지정받은 뒤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된 '패션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출처 : 뉴스1>

 

  정식번호판 대신 '패션번호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번호를 지정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또한,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처해지거나 범칙금 1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이 부과된답니다.

 

  A남!! 이제 잘 알겠죠?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꼭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세요. ^^ 보험가입도 필수에요~ 필수!! ^^

 

 

 

 

위반 내용 제제 내용 근거 법령
사용 미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번호판 미부착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책임보험 등 미가입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6,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5
미가입기간이 10일 초과 시
1일 당 1,200원 가산

※ 과태료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최대 20만원
책임보험 등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범칙금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47조

 

 

Chapter 3. 보도침범

 

 

  자 이제 진짜로 출발해 볼까?

 

 

  A남!!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특히 아동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와 같이 보도에서 오토바이(자전거)와 보행자간에 발생한 사고를 보도침범 사고라고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자동차 등 포함)를 타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행하다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점 꼭 숙지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절대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스쿠터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 입건되며(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도침범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절대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지 않겠습니다.ㅎㅎㅎ

 

 

  그리고 A남!!!

  빼먹지 않고 지켜야할 습관이 하나 더!!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운전하세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구!!! 정확하게 착용하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