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보복운전과 사이렌, 승차거부, 견인 면허 등 관련된 도로교통법규가 신설되어 새롭게 시행됩니다. 1. 보복운전(면허취소 OR 100일 면허정지) 그동안 보복운전을 하면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 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해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보복운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 긴급차량 사이렌과 경광등(6만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들의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이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