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영등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생발전 도모 -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추석 전(前) 한시적으로 주ㆍ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유료 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가 상시 허용이 어려운 곳은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계획 ❍ 기간 : 2011. 9. 1 ~ 9.14 (14일간) ❍ 대상 : 영등포전통시장 등 총 21개소 ❍ 주ㆍ정차 허용 시간 : 09:00~20:00(2시간 이내) - 총 21개소〔총 연장 3.75km, 732대 주차 가능〕 ※ ’11년 설 연휴 2개소(0.56km) 대비, 67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