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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추석 전, 영등포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서울경찰 2011. 8. 31. 14:59

추석 전, 영등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생발전 도모 -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추석 전(前) 한시적으로 주ㆍ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유료 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가 상시 허용이 어려운 곳은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계획
 ❍ 기간 : 2011. 9. 1 ~ 9.14 (14일간)
 ❍ 대상 : 영등포전통시장 등 총 21개소 
 ❍ 주ㆍ정차 허용 시간 : 09:00~20:00(2시간 이내)
     - 총 21개소〔총 연장 3.75km, 732대 주차 가능〕
        ※ ’11년 설 연휴 2개소(0.56km) 대비, 670% 확대
     - 선정 구간에 입간판ㆍ안내 플래카드 등 필요 시설물 설치
 ❍ 단속지양 및 계도
    - 양남시장 등 총 4개소 (도로여건 상 시설물 설치곤란 시장)
 ❍ 현장 교통관리
     - 구청 협조, 허용 구간·시간대에 대한 단속 유예ㆍ지양
     -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탄력적 신호 운영
     - 2열주차 및 장시간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지도로 주차질서 확립
        ※ 주차허용 장소 주변 교통경찰·교기대 등 경력 배치, 교통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