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가정폭력을 당하였을때의 대처방안, 절차안내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는 무었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우선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차이는 긴급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뒤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하여야 할경우 현장경찰관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조치할수 있는 항목은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급지 3.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으며, 현장경찰관들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한경우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검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