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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2

(종로) 긴급임시조치 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가정폭력을 당하였을때의 대처방안, 절차안내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는 무었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우선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차이는 긴급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뒤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하여야 할경우 현장경찰관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조치할수 있는 항목은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급지 3.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으며, 현장경찰관들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한경우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검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하여..

(방배)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마세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상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냐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에 불과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