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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긴급임시조치 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종로홍보 2019. 7. 22. 20:51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가정폭력을 당하였을때의 대처방안, 절차안내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는 무었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우선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차이는

긴급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뒤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하여야 할경우 현장경찰관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조치할수 있는 항목은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급지 3.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으며,

현장경찰관들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한경우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검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판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조치할수 있는 항목은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접근 금지 3.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 등 위탁 5. 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1-3을 위반하거나 우려시 신청 가능)로 이루어지며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제도는 판사가 결정 한뒤 위반하게 될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파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 퇴거 등 격리 2. 100m이내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폭력 증명할수 있는 사진 진술서 등

피해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원 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 같은 경우는 평균 3일~일주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사안에따라 임시보호명령 조치가능 합니다.

또한 피해자보명령을 위반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일경우 3년이하의 징역, 삼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겪고있는 주변인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제도로 보호받을수 있게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