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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마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22. 10:45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상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냐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에 불과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등을 합니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가정은 학대예방경찰관이 취합한 후,

재발우려가정에 방문하여 안내문을 활용하여 상담, 교정프로그램에 가해자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를 받습니다.

 

 

 

 

방배경찰에서도 가정폭력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정폭력 상담사와 연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